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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치고 다닐래?"…10대 아들 목 조르고 밟은 친부, 징역형 집유

뉴시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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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행 인정·반성"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10대 아들을 폭행한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간 아들(15)의 뺨 등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월 같은 장소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잠든 아들의 어깨와 팔뚝을 발로 3차례 밟은 혐의도 있다.

2022~2023년에는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어 보이며 협박하거나 부부싸움을 말리는 아들의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고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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