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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창 사이 손 넣어 '낑낑'…3만원짜리 충전기 훔친 20대

뉴스1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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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춘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새벽 시간대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3만 원짜리 물건을 훔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4)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4시 19분쯤 춘천의 한 주거시설 1층 방범창 사이에 손을 넣어 시가 3만 원 상당의 애플워치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품은 가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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