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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양곡법 개정해 가격 안정…대학생·노동자에 ‘천원의 아침밥”

헤럴드경제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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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농림축산식품분야 공약 발표
미취업 청년에 ‘먹거리 바우처’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경남 함안군 가야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경남 함안군 가야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 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민주당은 쌀값이 기준가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형 농가소득 보장 방안의 하나로 양곡법 개정을 약속하는 한편,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게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 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을 만들겠다”면서 “농가 태양광을 확대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농촌 돌봄, 수요맞춤형 교통 등 필수 서비스 확충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으로 바꾸겠다”며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고, 청년과 여성, 농업 전문인력, 공동 영농조직 등 미래 농업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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