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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에 대형견 놓고 성매매 태국 여성 감금…일당 2명 징역형

노컷뉴스 경남CBS 이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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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여성인권센터 구조 탈출


불법 체류 태국 여성들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탈출하지 못하게 업소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대형견을 갖다놓는 방식으로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 2명이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지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20대 태국 여성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법 체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와 내연관계였던 B씨는 같은 국적의 태국 여성들이 '불법 체류'라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것을 악용해 선불금 채무 관리를 비롯해 성매매 방법 등 근무 수칙을 태국어로 고지하면서 관리자 역할을 했다.

이들 2명은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태국 여성들이 미리 당겨 받은 선불금 등에 대해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갈 것을 우려해 업소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거나 대형견을 갖다 놓는 방식 등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피해 여성들은 지난해 1월 여성인권센터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탈출하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을 해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B씨는 피해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이용해 A씨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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