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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 1억 상향 앞두고 '머니무브' 촉각…당국, 상시점검 TF 가동

이데일리 김국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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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경쟁·소형 저축은행 유동성 리스크 경계
수신 1년새 29조 불어난 상호금융도 집중 감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으로의 ‘머니 무브’ 가능성에 대비해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저축은행·상호금융권 등에서 고금리 특판 등 수신 경쟁이 벌어지지 않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예금 보호 한도 상향 TF를 오는 13일 5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하고, 자금 이동 동향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 TF 체제로 전환한다.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보호 한도 상향으로 자금 분산의 번거로움이 줄고, 불안한 시기엔 안정판 역할도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고금리 예금 상품이 많은 2금융권으로 자금 쏠림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위와 예보가 공개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가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금융학회는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이럴 경우 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고위험 투자 확대나 소형 저축은행의 유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신협·농협)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호 한도 상향 시점과 수준을 맞추기 위한 개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상호금융권은 고금리 매력에 더해 비과세 혜택(1인당 3000만원)까지 더해지면서 ‘예테크’족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호금융 수신 잔액은 지난 2월 기준 910조169억원으로, 1년새 약 29조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신 규모가 100조원 초반까지 위축된 저축은행 업권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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