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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가처분 신청 취하 "이제는 화합과 통합의 시간"(종합2보)

뉴스1 한상희 기자 박혜연 기자 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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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후보 변경 당원투표서 부결

대선 후보 자격 회복으로 가처분 실익 없어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선관위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선관위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5.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박혜연 신윤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이 11일 법원에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9시 27분쯤 "가처분 취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어제 당원 투표결과로 후보자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회복돼 대통령 후보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의 실익이 없어졌다"며 "오늘 오전 9시 30분에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생각의 차이는 뒤로 하고, 이제 화합과 통합의 시간"이라며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자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 투표가 부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방식으로 실시한 당원 투표에서 후보 변경안이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자, 김문수 후보를 다시 당 공식 대통령 후보로 확정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6·3 조기대선 후보 등록을 마쳤고, 곧이어 가처분 신청도 철회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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