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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보니 '부모급여'라는게 있네…월 150만원·13세까지 주면 적당"

아시아경제 김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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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양육비 경감에는 도움…출산 유도 효과는 낮아"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정부의 '부모급여'에 대해 적정 액수로 월 150만 원 안팎을 제시하고, 지급 시기는 평균 13세까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보호자들은 '부모급여' 적정 액수로 월 150만 원 안팎을, 지급 시기는 평균 13세까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게티이미지

설문조사 결과 보호자들은 '부모급여' 적정 액수로 월 150만 원 안팎을, 지급 시기는 평균 13세까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게티이미지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성과평가와 체감도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모두 수급한 영유아 보호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은 인식이 확인됐다.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1세까지 영아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에 정부가 매달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로,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복지 정책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급여액은 각각 월 152만5400원, 145만7400원으로, 현행보다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아동을 키우는 데 실제로 드는 평균 월비용인 143만7900원(0세), 145만9300원(1세)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다.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침대에 누워 있다.


급여 항목별 만족도 조사에서는 '신청 방법'(4.07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지원금액'(2.86점)은 가장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양육비 지원 정책의 개선 방향으로는 '지원 금액 확대'가 23.8%로 가장 많이 꼽혔고, 지급 방식 개선(16.4%), 양육환경 개선(12.2%)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정부가 아동 양육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의 적절한 지급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이 평균적으로 만 13.49세까지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부모급여는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추가 출산 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양육비 완화 효과는 5점 만점 기준 4.03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출산 결정 영향도는 2.8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답자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이런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도 "급여라고 하기엔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출산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조사는 2022년 및 2023년 출생아의 보호자 각 10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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