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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롤렉스 6400만원에 팔았다…금은방 주인 징역 2년 선고

헤럴드경제 신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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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 [연합]

11일 서울의 한 백화점 명품관.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손님들을 상대로 명품 시계 매매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금은방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손님들에게 롤렉스 등 명품 시계를 매입하거나 위탁판매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거나 시계를 넘겨받는 등 3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기간 한 손님에게 진품이 아닌 롤렉스 시계를 6400만원에 팔거나 손님이 수리를 의뢰한 2000여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받은 18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쓰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사람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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