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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후 첫 포토라인 서나…내란 재판 지상 출석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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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이 1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일반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법원이 경호처의 지하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포토라인은 법원과의 조율 아래 취재진이 자체 설치한 것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곳에서 입장을 밝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안전을 고려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법정 내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촬영·공개됐지만, 이번 재판에는 별도의 촬영 신청이 없어 내부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추가 기소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재판이기도 하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재직 당시 내란 혐의만 적용됐으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됐다. 두 사건은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앞서 열린 1·2차 공판에서는 조성현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1특전대대장(중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인물을 우선 신문해야 한다며 증인 선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
아주경제=최송희 기자 alfie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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