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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후보,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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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21대 대선 후보 등록 시작일 새벽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10일) 한 후보를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이나 신규 입당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한 후보가 등록 기간이 시작된 뒤 입당·등록을 진행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법에서는 공직후보자 추천 과정의 민주적 절차 보장을 강조하는데 비대위 결정만으로 기존 후보를 배제한 것은 법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0일) 새벽 김문수 후보의 선출 취소를 공고하고,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게재했는데, 이후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입당 서류를 제출한 뒤 입후보 절차를 마쳤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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