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
국민의힘에 입당한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한 후보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된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한덕수 후보를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첫 번째 법률대리인이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한 후보)은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직후 당에 입당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이 금지하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 변경'을 감행했다"며 "이는 해당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후보 자격 자체가 성립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위법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후보는) 등록이 무효인 자임에도, 적극적으로 후보자 등록을 진행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상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당 지도부(비대위)와 공모하여 후보 교체를 주도한 측면이 인정된다면, 법정 최고형 수준의 처벌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미 경선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임의 박탈하고 피고발인을 새 후보로 등록한 행위는 정당법이 정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정당법 위반 혐의도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문수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을 취소했다. 곧바로 한 후보는 입당하고, 대선 후보자에 등록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한 당 대선 후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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