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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 우제창 전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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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성율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우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300억원 규모의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진행해 온 건설업체 ㄱ대표는 우 전 의원이 금품을 받고 다른 업체에 공사 계약이 넘어가도록 알선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ㄱ대표는 우 전 의원이 공사 계약을 따내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 영업이 필요하다며 23억원을 요구했고, 우 전 의원에게 3억원가량을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의원은 17대 열린우리당, 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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