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10일 진행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해 소명할 예정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쪽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무소속이던 한덕수 후보를 입당시킨 뒤 당 대통령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전 당원을 상대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과반이 찬성하면 한 후보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