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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통령 후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법원, 주말 심문 가능

뉴스1 신윤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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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민의힘으로부터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이 취소된 김문수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0일 당 지도부가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선 것에 맞서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낮 12시 40분쯤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심문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지만, 주말에 심문 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은 11일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다시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해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등록을 받았다. 여기엔 직전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만 등록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법적, 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에 대한 전 당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과반이면 11일 전국위원회에서 한 후보가 새 대선 후보로 확정된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전당대회 개최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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