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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 정보 불법 수집으로 美 텍사스 주에 2조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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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포토, 어시스턴트 등으로 사용자 정보 수집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미 텍사스주에 14억달러(한화 약 1조9579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남윤호 기자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미 텍사스주에 14억달러(한화 약 1조9579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 | 문은혜 기자] 미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사용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한 구글이 14억달러(한화 약 1조9579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구글이 구글 포토, 구글 어시스턴트, 네스트 허브 맥스 등으로 사용자 음성 지문, 얼굴 구조 기록 등 수백 만 개의 생체 식별 정보를 수집했다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팩스턴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년 동안 구글은 사람들의 이동 경로, 비공개 검색, 심지어 음성 지문과 얼굴 구조까지도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몰래 추적해 왔다"고 비판했다.

팩스턴 장관은 이번에 구글이 지급하게 될 14억달러의 합의금이 프라이버시 위반 관련 개별 주가 구글과 체결한 합의 중 가장 큰 액수라고 강조했다.

moone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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