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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소리’ 더 듣겠다고…이웃집 몰래 들어가 녹음기 설치한 40대 최후

헤럴드경제 최원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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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이웃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겠다며 몰래 집에 침입한 뒤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는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거지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집 내부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5시께 B씨 집 도어락이 보이는 각도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같은 달 16일 오후 9시30분께 B씨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 범행은 녹음기 설치 당일 발각됐다. 설치 몇 분 뒤 녹음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B씨에게 바로 들킨 것. 결국 A씨는 체포됐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 등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등 대상, 경위, 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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