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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8년 걸린다?…대통령 당선되면 판이 바뀐다 [세상&]

헤럴드경제 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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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가 당선후 개정안 공포시 면소판결도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재판이 줄줄이 대선 이후로 밀리면서, 이 후보 당선시 선거법 사건을 비롯한 모든 재판들이 대통령 임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뿐 아니라 민주당이 준비한 법 개정안에 따라, 재판 중지는 물론 아예 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에 따라 재판이 정지되거나,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따라 대통령 임기 이후에야 다시 줄줄이 재판이 재개된다.

만약 이 후보가 낙선될 경우엔 현재 연기된 법원의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진관)는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변경했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부장 이진관) 또한 5월 13일·27일로 예정돼 있던 속행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미뤘다.

반면 이 후보가 당선될 시엔 경우의 수가 다양해진다. 우선 헌법 84조 해석에 대한 논쟁이 불이 붙고, 먼저 각 재판부가 진행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결국엔 헌법재판소가 나서 대통령 당선 이후 기존 재판의 속개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입법적으로 논의가 정리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을 때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시켰다.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면 개표 종료 시까지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과 ‘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재판을 계속해도 좋다’는 내용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당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권한대행)이 거부할 수 있지만, 6·3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고 그 이후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 없이 시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형소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선거법의 경우 6·3·3법(선거사범은 기소 후 6개월 내, 2·3심은 전심 후 3개월 내 선고)에 따라 확정판결을 마쳐야 하는데, 이미 기소(2022년 9월) 후 2년 8개월 지난 이 후보 사건은 장장 7년 9개월 걸릴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선거법 사건이 아예 면소 처리가 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역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250조 1항)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이 공포할 경우다. 면소는 형벌권이 사후 사유로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형이 확정되기 전에 허위 사실 공표죄 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유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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