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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인데 21억이나 더 줬대” 압구정 아파트 94억 낙찰 [부동산360]

헤럴드경제 박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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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구현대, 감정가 130%에 매각
경매 물건은 토허제 예외…프리미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최근 경매 시장에 나온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낙찰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매 물건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6·7차 단지 전용면적 196.7㎡는 지난 7일 매각일에 93억698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72억원에 책정됐으나, 최저입찰가보다 무려 21억6980만원 높은 가격에 새 주인을 찾았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30.14%다.

해당 물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로, 경매로 나오자마자 1차 매각일에 7명의 응찰자가 몰려 매각가를 끌어올렸다. 1위 입찰가격은 93억6980만원이었다. 2위 응찰자가 써낸 가격은 93억3900만원으로 최고가 매수인에게 3080만원 차이로 밀려 경매 물건을 낙찰받지 못했다. 3위 응찰자는 83억2546만원을 제시했다.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도 14억원가량 비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6·7차 전용 196.7㎡는 지난해 12월 79억5000만원(5층) 새 주인을 찾으며 최고가 기록했다. 이후 5개월 만에 이번 경매에서 14억1980만원 비싸게 낙찰되며 또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일반적으로 경매 물건은 시중 물건보다 저렴하게 거래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몸값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매로 나온 물건은 토지거래허가 예외로 간주돼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낼 필요도 없어 ‘틈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평균 낙찰가율은 지난 1월 95.6%에서 지난 3월 105.5%로 9.9%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에도 101.6%를 기록하며 낙찰가율 100%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낙찰률은 97.2%에 머물렀다. 4개 구의 평균 응찰자 수도 올해 1월 5.24명에서 지난달 9.5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토허제에서 자유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경매 시장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인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가격이 상승했고, 재지정 이후 이런 추세가 고착화되면서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이 오르고 있다”며 “특히 압구정은 재건축 후 기대감이 크다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 미적용 ‘프리미엄’이 컸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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