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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물위생시험소 "가축 백신접종 부작용 보상 근거 제공"

연합뉴스 전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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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법정 의무 가축전염병 관련 예방접종 후 부작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에 필요한 근거 제공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축전염병 백신접종 부작용 여부 검사[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축전염병 백신접종 부작용 여부 검사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에 따르면 통상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이상 포유류), 뉴캐슬병(가금류) 등 법정 의무 가축전염병의 백신접종은 봄과 가을철에 집중된다.

다만 백신 접종 후 과민반응으로 가축이 급사하거나 접종 과정 중 스트레스로 임신 가축이 유산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한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에 따라 시군을 통해 시세의 8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단 과학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따른 피해라는 게 규명돼야 한다.

동물위생시험소에 신청하면 가축 폐사 및 유산에 대한 신속한 부검 등 질병 검사를 통해 백신 부작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동물위생시험소에는 지난 1∼4월 정밀진단 의뢰가 169건 접수됐고, 이 중 145건이 백신 부작용으로 판명됐다.

변정운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법정 의무 가축전염병은 예방이 가능한 재난성 질병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백신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한 검사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에서는 가축전염병 백신접종 부작용에 따라 2023년 96건 2억2천만원, 지난해 128건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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