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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소리 때문에…이웃집 몰래 들어가 녹음기 설치한 40대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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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우연히 복도에서 이웃집 주민 성관계 소리를 듣고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승호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석방됐다.

A씨는 2024년 11월쯤 주거지 복도에서 B씨 집 현관문을 통해 성관계 소리를 들었다. 이에 성적 호기심을 채우고자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쯤 B씨 집 부근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전자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에도 B씨 집에 침입해 침대 매트리스 틈 사이에 녹음기를 설치했다. 그의 범행은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B씨 집에 들어갔다가 당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피해자에 의해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 등을 위해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등 대상, 경위, 수법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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