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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도부, 한덕수로 후보 재선출 절차 돌입

뉴시스 이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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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하고 새 후보 등록 절차 진행"
"한덕수 입당원서 의결한 뒤 韓 찬반 OX투표 진행"
"오전 11시 재선출 관련 백브리핑…권영세 입장 발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5.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10일 대선 후보자 재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의했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로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의결할 안건'에 대해 "후보 교체는 없고 후보 재선출의 건"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후보) 재선출 절차 심의 요구안 문구를 손 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비대위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하고, (다시) 비대위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측은 전날 두 차례 단일화 협상에 나섰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두 후보간 협상 결렬시 후보 재선출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비대위에 일임하기로 의결했다.

비대위는 당헌 제74조의 2 특례 규정(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대위 의결로 정한다)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김 후보 선출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앞선 전당원 조사(단일화 필요 82.8%, 후보 등록 전 단일화 86.7%)를 상당한 사유로 들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전) 4시 정도까지는 걸릴 것 같다"며 "후보 재선출을 하려면 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 데 비대위, 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밤 사이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 등록하는 절차까지 오늘 밤에 해야할 것 같다"고도 전했다. 이어 "오늘 밤 사이 재선출에 들어가기 전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절차 관련 질의에 "비대위를 열어서 선관위에 상당한 사유발생 및 새로운 후보 전출 절차를 새로 심의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건을 의결할 것"이라며 "그다음 선관위 의결이 필요하다. 의결은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절차를 심의 작성하고, 그 다음 단일화 대상으로 지목돼 왔던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입당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비대위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 다음 새로운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절차가 진행된다"며 "후보자 등록서류가 제출돼야할 것이고, 선관위에서 제출 서류를 심사 의결해야 하고,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한다는 것이 오늘 밤 진행돼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들이 있다. 전당원 투표도 해야하고 전국위원회 의결도 해야 한다"며 "전당원 투표에서 한 후보가 부결될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한 후보를 새로운 후보로 등록해서 찬반여론을 당원들에게 다시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전당원 투표 문항'에 대해서는 "아마 '한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하는데 동의하십니까'가 될 것"이라며 "OX 투표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후보 재선출 관련 언론 백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신 수석대변인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전당원 투표는 10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후보 등 새로운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자 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비대위가 전당원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11일 전국위에서 과반 동의를 얻으면 후보 재선출 절차가 마무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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