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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권남용' 공소장 공개…"선관위 점거·국회의원 출입 차단 지시"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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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 6개 기관별로 혐의사실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시도하게 했다"며 군과 경찰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지시한 사실을 명시했다.

9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국방부 조사본부·정보사령부 6개 기관별로 혐의사실을 적시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에 각각 수사관 50명, 100명, 100명을 차출해 여러 조로 편성하고, 이재명·한동훈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기동대 29개 부대 1936명과 국회경비대 85명에게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했으며, 본회의장에 출석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게 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방첩사 소속 군인 115명을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 여론조사 꼿으로 출동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경찰과 특전사로 하여금 선관위 등 청사 외곽을 점거 및 통제하게 한 정황도 담겼다.

이밖에도 정보사 군인들에게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신문하고,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는 임무를 숙지·연습하게 한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병합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다. 3차 공판기일은 오는 12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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