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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 다혜씨 지원 규모 전달받아"…文측 "공소장 소설" 반발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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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생활과 관련해 경제적 지원 규모를 전달받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태국 방콕의 주거지, 국제학교 정보 등 향후 태국 생활과 관련해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는 등 이주과정 전반을 돕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이 2018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방문한 직후부터, 방콕 현지의 국제학교와 주거지를 알아보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다혜씨 이주 지원에 나섰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이 수집한 정보는 대통령실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의 식당과 카페 등에서 다혜씨를 만나 이주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전 의원이 지원 주체임을 다혜씨에게 명확히 알렸다고 한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다혜씨 부부의 사회활동과 소득활동까지 직접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초 다혜씨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중복 가입 의혹이 제기되자, 비서실과 민정비서관실이 다혜씨를 면담하고 정의당 탈당 절차를 안내하는 등 향후 활동을 관리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다혜씨 부부가 2012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에 무상으로 거주했으며, 이후 양산시 내 빌라로 이사할 때 9천만원의 지원을 받는 등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 생활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도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범위 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다혜씨와 그의 남편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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