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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명백할 땐 예외"...민주당 추진 형소법 개정안 추가 조항 논란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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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무죄가 확실하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이것도 논란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306조입니다. 현재 형사소송법 306조를 보시면 어떠한 경우에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냐.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나 사물 변별 능력이 없어진 때. 예를 들어 식물인간의 상태가 됐거나 의사가 굉장히 불명확한 상황에 빠졌을 때 공판절차 정지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재판정에 아예 나올 수 없을 때, 그것도 의사의 의견을 들어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규정에 6항을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판 절차를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등을 선고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넣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기보다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법조계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죄 부분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재판을 해 봐야 무죄인지 아닌지 아는데 무죄를 선고할 때는 중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법조계의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정안이 추진된다면 위헌의 소지가 문제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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