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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기각에 김문수 "법원, 날 후보로 인정"...지도부로 간 '단일화' 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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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이 김문수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김 후보에게 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또 김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 측은 이 결과에 대해서 법원이 김 후보를 후보로 인정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법원이 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냈던 취지, 그 이유와 사실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법원이 나를 정당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인정한 것이다라는 취지가 조금은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김문수 후보 측의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좀 선회하자면 결과론적으로 계속해서 법원에서는 어쨌든 당에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고 부인한 적도 없고 후보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점에서 그런 주장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결과론적으로 단일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단일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의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도 인정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그런 주장을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법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원들의 대다수의 의사도 후보자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희망하고 있고 또 김문수 후보 스스로도 내가 경선에서 승리하면 단일화하겠다라고 스스로 밝힌 만큼 이런 부분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2건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단일화 절차, 조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단일화 결정의 키는 당 지도부가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74조의 2도 조금 더 폭넓게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의 논리가 당 지도부가 주장했던 논리들을 거의 그대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도 폭넓게 인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의 의결로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특혜 규정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정국 상황은 결과론적으로 당 지도부에게 키가 주어진 것이고. 물론 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겠지만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당 지도부가 그간 주장했던 주장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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