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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내부 직원 46억원대 배임 적발…올해 네 번째 금융사고

뉴스1 김근욱 기자 김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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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자 허위 기재해 임의 대출…"해당 직원 대기 발령 조치"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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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KB국민은행에서 46억1300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은행의 금융사고 공시는 올들어 네 번째다.

9일 국민은행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한 업무상 배임 사고를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직원은 장기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면서, 실제 분양자가 아닌 시행사·시공사 관계인을 분양자로 허위 기재해 대출을 임의로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적발했으며,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라며 "추가 인사 조치와 함께 형사 고소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의 금융사고 공시는 올해 네 번째다.

국민은행은 지난 2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건으로 20억745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에는 내부 직원이 업체의 신용등급을 임의로 조정하고 대출을 취급하는 방식으로 21억8902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를 적발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22억214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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