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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일 넘는 파업에 셧다운 초강수"…골든블루, 일부 지점 '직장폐쇄'

뉴스1 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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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영업1권역본부 동부·서부·남부·북부 지점 직장폐쇄

"노사관계 회복 위한 과정…노조와 계속적으로 대화 진행해 나갈 예정"



(골든블루 제공)

(골든블루 제공)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국내 위스키 기업 골든블루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전국식품산업서비스노동조합의 파업 장기화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골든블루는 이날 오후 6시부로 영업1권역본부 산하 동부·서부·남부·북부 지점의 직장폐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골든블루는 해당 지점 소속 노조 조합원들의 업무를 배제하고 임금 지급을 중단했으며 사업장 출입도 제한했다. 이 같은 폐쇄 조치는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할 때까지 유지된다.

또한 골든블루는 무단 출입 시 형법 3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와 관련해 골든블루 관계자는 "노동조합의 400일이 넘는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회사의 손실이 지속적이고 심대하여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 이번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노사관계 회복 및 원활한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과정으로 회사는 앞으로도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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