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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제 살인'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연합뉴스TV 서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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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고 모 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의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변명이 될 수 없다"며 "평생 사회와 온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무기징역 #교제살인 #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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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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