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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살해' 김레아,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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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엄마까지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9일) 김레아의 살인과 실인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김레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 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레아가 주장한 우발적 범행과 수사기관에 자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했으며 경비원을 통한 112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온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는 전치 10주가 넘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결과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4월 검찰은 범죄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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