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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도 질책…"반성한다"던 '법원 폭동' 피고인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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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 폭동 가담자들이 촬영 영상까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9일) 재판에서도 이들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자 재판부가 나서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해 왔습니다.

피고인 남모 씨는 폭동 당일 법원 경내로 들어가 외벽 타일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법원에 분노한 상태였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랬던 피고인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꿨습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단체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부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재판부는 즉각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만 권리 남용도 있다"며 "방어권 남용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변호인단을 향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60명 넘게 무더기로 기소된 서부지법 폭동 재판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호인단이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지적했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과 관련해 재판부가 낮은 기준을 갖고 있다"며 "판단 수준을 대법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황당하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취재진 폭행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겐 징역 2년을, 법원 기물 손상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에겐 징역 3년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신하경]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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