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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협박해 2억여원 갈취한 여성 2명 불구속 기소

뉴시스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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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앞서 사전구속영장 신청했으나 기각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8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0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8일 오전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고소 관련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5.09.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28)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지난달 24일 20대 여성 김모씨와 30대 여성 송모씨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송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상대로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통해 쯔양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지난해 7월 유튜브 영상에서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A씨)가 이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랐다. 2년간 2억1600만원 정도를 줬다"고 전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쯔양의 지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그해 9월 두 여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을 넘겨 받아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을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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