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단일화 강행에 바로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의힘 취재하는 김필준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죠.
김 기자, 일단 오늘(9일) 법원 결정은 국민의힘 지도부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쟁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선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규정한 당헌 74조를 두고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선거 업무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김 후보는 '모든 권한'에, 당 지도부는 '필요한 범위'에 방점을 찍으면서 전당대회 개최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당헌 '74조 2항'이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당 지도부는 1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이때 김 후보가 지속적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응하지 않아 교체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이미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당 밖의 다른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는 게 교체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중지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당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당이 김 후보가 후보 자격이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앵커]
일단 선호도 조사 결과가 곧 있으면 나오고 또 지금 의원총회도 개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당대회가 바로 내일 열리는 거죠?
[기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거쳐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어제오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공표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정당이 실시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공표나 보도가 금지된다는 법 조항을 들어 공표해선 안 된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공표는 못 해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공표도 못하는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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