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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측 "법원도 대통령 후보로 인정…누구도 못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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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이 낸 후보 지위 인정·전당 대회 개최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김문수 후보 측은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 측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09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09 pangbin@newspim.com


김 후보 측은 이어 "법원조차도 김문수 후보 지위를 부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로 누구도 그 위치는 흔들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캠프는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로 나머지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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