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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AI 형사법 연구회’ 출범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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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업무 활용 방안 논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검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연구회를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 AI 형사법 연구회’ 창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좌장은 전문곤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고,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이학 석사를 졸업한 이지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기술 유출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은 조소인 대검 정보통신과 연구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원들은 2개 팀으로 나눠 한국형 모럴머신(Moral machine·인공지능의 윤리적 결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집 플랫폼),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AI 도입 및 활용 방안 등을 발표했다. 심 총장은 AI 기술의 검찰 업무 도입·활용 및 형사법 이슈와 관련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연구와 활동을 당부했다.

대검은 연구회가 정기적 교류와 지속적인 연구로 AI 기술과 형사법적 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AI 범죄예방시스템 등과 관련한 형사법 주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참석자 외에도 AI와 로봇 등에 관심이 있는 검사 및 수사관 190여 명이 연구회 가입 신청을 했다고 한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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