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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하루 전 취소…'어반클라쎄 목동' 무순위 청약 논란

뉴스1 윤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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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 822명 몰렸지만 돌연 중단…분양가 재조정 후 재개 전망

업계 "형평성·신뢰 문제…이례적 행보" 우려 목소리도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던 목동의 한 아파트가 추첨을 돌연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어반클라쎄 목동' 아파트는 사업 주체인 무궁화신탁의 공고 취소 요청에 따라 7차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전산 추첨을 진행하지 않았다.

시공사 측은 최근 목동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내부적으로 청약 일정과 분양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과도한 할인은 최초 청약 당첨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반클라쎄 목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분양 아파트로, 전용면적 59㎡ C타입의 경우 분양가가 최고 11억 7710만 원에 달해 최초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이후 분양 흥행에 실패하면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총 6차례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이번 7차 무순위 청약에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대비 약 3000만 원 낮은 가격으로 분양가를 조정했다. 여기에 계약금 선납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 결과 잔여 10가구 모집에 총 822명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4㎡ 2가구 모집에는 149명이, 전용 59㎡ A타입 5가구에는 452명, B타입 3가구에는 221명이 각각 청약에 나섰다.


하지만 무궁화신탁 측의 추첨 취소 요청으로 인해 당첨자 선정이 돌연 중단됐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다시 인상된 수준으로 조정된 후 청약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이번처럼 청약 신청을 받고 경쟁률까지 공개한 상황에서 추첨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형평성과 상도의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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