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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제도 개선해 청년고용 촉진" 철도공단, 8개 기준 개정

연합뉴스 이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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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국가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국가철도공단은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전기분야 감리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등 8개 용역계약 기준을 개정하고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현장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에 신설,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도입해 현장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설계 등 용역 PQ 기준 중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자 경력과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해 청년 기술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 협력사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침체한 인력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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