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깃발. 연합뉴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9일 밝혔다. 누구든지 대선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되지 않은 방법이어야만 한다.
후보자의 경우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명함은 후보자와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이 나눠줄 수 있다. 후보자는 펼침막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펼침막은 오는 1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개최한 건물 안 모임에 잠깐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간에도 밤 9시 이후엔 확성장치를 쓸 수 없고, 녹화영상은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할 수 있다.
아울러 후보는 선거운동 정보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만,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차례를 넘길 수 없다.
유권자 역시 말이나 전화·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거나,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공유하는 등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선거운동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벽보를 17일까지 전국의 지정된 장소 8만여 곳에 첩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여부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여부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 후보자 10대 정책·공약은 중앙선관위 누리집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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