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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심 해킹' 고발에…경찰, 유영상 SKT 대표 수사 착수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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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고발 당해
경찰, 조만간 고소·고발인 조사 예정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윤창원 기자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 윤창원 기자



초유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여파로 고소·고발된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이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업무상 배임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유 대표를 최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 1일 법무법인 대륜 측이 이번 유심 해킹 사태 관련 고소·고발인의 의뢰를 받아 유 대표와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내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이다.

대륜 측은 유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SKT는 이용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 보호 및 관리 등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정보보호투자비 등을 감액했다"며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함에도 이용자들의 정보 보관·활용 등 사무를 등한시하고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진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대표가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당국에 늦장 신고했으며, 피해 정황을 축소 신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입수한 SKT 신고자료에 따르면, SKT 해킹 사건은 지난달 20일 오후 4시 46분 접수됐다. 그러나 SKT가 접수 이틀 전인 18일 오후 6시 9분 일부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해킹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늦장 신고 논란이 일었다. 실제 해킹을 확인했음에도 '의심 정황'으로 사건을 축소 신고한 의혹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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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한다.

대륜 측은 이와 관련해 "SKT가 허위 인지 시점을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며, 정부 기관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방해한 중대한 위법"이라며 "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으며, SKT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 대표와 함께 고발된 SKT 보안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현재는 특정해 입건하기 어려우며 수사 과정에서 파악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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