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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와서 술 마셨다" 우긴 40대 음주운전자 벌금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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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우긴 4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0일 밤 9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 각각 1잔씩에 불과했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온 뒤 마신 술이 있어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술을 마실 당시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한 모습에는 음주량이 상당한 점,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거나 소주 1잔, 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처음에는 소주 한두 잔이라고 했다가 음주 측정 뒤에는 서너 잔이라고 번복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말을 바꾼 점을 들어 A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경찰관이 집에 오기 5분 전 소주를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소주병은 물기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병이라는 사실도 A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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