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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민의힘에 "단일화 여론조사, 공표 못해" 답변

머니투데이 안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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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카페에서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통령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 카페에서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진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두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역선택 방지룰 적용)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의힘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규정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108조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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