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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장 고발 사건 수사4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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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잇따라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입술을 다물고 있다. 뉴시스


공수처는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는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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