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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살인’ 1심 무기징역 선고받은 김레아…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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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레아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레아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별 순간을 직면해서 피해자와 모친을 대면하게 되자 살해 의사를 결심하고 범행을 준비한 것이며, 경비원을 통한 112 신고는 수사기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려 온 여자친구 A씨(2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의 어머니 B씨(4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신상정보와 머그샷을 공개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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