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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친 살해’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동아일보 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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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신상이 공개된 김레아. 뉴시스

지난해 4월 신상이 공개된 김레아. 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중상을 입힌 김레아(27)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향해 먼저 흉기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대화 중 흉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수차례 찔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계획 살인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영구하게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기 화성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찾아온 여자친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같이 온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사 결과 그는 평소 “여자친구와 이별하면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거나 폭력적 성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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