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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류 복권 회수'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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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024년 7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024년 7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오류가 발생한 스피또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7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법관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복권 대표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 즉석 복권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의 육안상과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맞지 않자, 오류가 난 복권 20만장을 회수하기 위해 복권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복권법 5조의 2는 직무상 알게된 복권 관련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조 전 대표가 복권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5개월 뒤 재송치했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7월 "외주 계약한 인쇄 복권 업체의 인쇄 오류가 있어 동행복권이 사고를 수습한 것의 법적 평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사안"이라며 "동행복권 측 위법행위가 없다는 것이 관할 감독부처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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