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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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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장전입·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위장전입과 대기업 임원으로부터의 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검사는 2020~2022년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2021년 자녀 교육을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무단 조회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재판은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6개월 만에 열렸다.

이 검사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고인의 처남과 처남댁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일”이라며 “이혼소송이 원래 그렇듯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주장, 허위 의혹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리조트비 대납 의혹에 대해선 “예약이나 결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용을 제공받는다는 사실은 물론 비용 자체가 얼마인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검사 측은 검찰 수사와 공소제기 절차도 문제 삼았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법률 규정을 위반해 직접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고 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또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범위를 초과해 추가 탐색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동료들이 한 결정이긴 하지만 절차적·실체적·법률적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바로잡아 보겠다”고 말했다.


박 부장판사는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하기 전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진행해 이 검사 측 위법수집 증거 주장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1일로 지정됐다.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2023년 11월 국회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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