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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점장이야" 편의점 4곳서 기프트카드 무단 충전…20대 실형

연합뉴스 이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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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편의점 점장을 사칭해 여러 차례 카운터에서 구글 기프트카드를 무단으로 충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촬영 황정현.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촬영 황정현.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청주와 대전, 서울에 있는 편의점 4곳에서 자신의 구글 기프트카드에 250만원어치의 잔액을 무단으로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점장을 사칭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창고 정리를 하라고 지시한 뒤 카운터가 빈 틈을 타 포스기를 이용해 잔액을 충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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