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은 시설물 등을 이용해 정책이나 현안에 입장을 홍보할 수 없고, 이미 게시된 현수막도 오는 11일까지는 철거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을 받고, 후보 기호를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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