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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5억원대 주한미군 입찰담합 적발···한·미 양국 법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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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하도급업체와 업체 대표 9명 기소
입찰 시행 미국 법인, 한국사무소 책임자도 기소
윤석열 검찰총장 때 맺은 MOU···“최초 공조 수사”
정효진 기자

정효진 기자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조해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시설·물품 하도급 용역 입찰과정에서의 250억원대 담합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은 한·미 법인을 포함해 하도급 업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8일 입찰담합 하도급 업체 11곳의 대표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기소했다. 국내 법인인 하도급 업체 법인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입찰을 시행한 미국 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미국 법인의 한국사무소 책임자 3명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죄로 각각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미군 산하기관인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에서 발주하는 주한미군 시설 관리 및 물품 공급·설치 하도급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입찰 담합 규모는 총 255억원(미화 약 1750만달러)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전에 특정 업체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낙찰 예정 업체는 다른 업체에 e메일이나 문자, 전화 등으로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사는 미국 법무부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내 법인이 포함된 범죄 단서를 지난해 8~9월쯤 국내에 넘기면서 시작됐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처음 협의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했다”며 “처음 수사단계에서 미국에서 받은 자료는 7건이었는데 수사를 통해 약 230건 정도를 더 찾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수사를 하면서 미국 국적의 군무원 2명을 피고인 신분으로 불러 입찰절차나 하도급 승인 등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했다.

한·미 공조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것은 2020년 11월 미국 법무부와 체결한 반독점 형사 집행 업무협약(MOU) 이후 약 4년6개월 만이다. 이 MOU 체결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 진행한 것으로, 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MOU에 따른 최초 공조 수사”임을 강조하면서 “MOU를 체결하면서 통로가 생겼다. 이런 통로가 없었다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가면 다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데 저희는 공소유지를 하겠다”며 “필요하면 미국 검찰에 협조하고 협의할 것이다”고도 말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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