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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풀어 길냥이 죽인 70대, 정식 재판서도 벌금형

연합뉴스TV 권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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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길고양이에게 돌을 던져 나무에서 떨어뜨린 뒤 개를 풀어 물어 죽게 한 70대가 정식 재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A(70) 씨는 지난해 2월 나무 위에 있던 길고양이를 향해 돌을 세 차례 던졌습니다.

평소 길고양이가 야영장 내 분리수거장에 있는 쓰레기봉투를 찢어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고양이가 돌에 맞아 땅바닥에 떨어지자 키우던 개의 목줄을 풀었고, 물어뜯긴 고양이는 결국 숨졌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던 이웃 주민 B(66 ) 씨와 C(62) 씨 부부가 항의하자 이들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A 씨는 고양이를 죽인 죄(동물보호법 위반)와 이웃 부부를 때린 죄(폭행)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이 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고양이를 향해 돌을 던진 건 맞지만, 그 행위와 고양이의 죽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은 A 씨가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해 고양이가 떨어지고, 직후에 개가 고양이를 물어뜯게 해 숨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양이를 향해 돌을 세 차례 던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고양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또 폭행 건에 대해서도 "사회 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35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약식명령액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길고양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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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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