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외 2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이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045가구(임대 384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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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를 통과한 안건은 △송파구 가락동 55 일대 모아주택 △마포구 망원동 456 일대 모아주택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타운이다. 앞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3045가구(임대 384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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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가락동 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2028년까지 191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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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 동 지하3층 지상 25층 규모로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 조성(3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160가구에서 31가구 늘어난 총 19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사방이 보차혼용도로로 둘러싸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돼 보행 환경이 취약했으나, 대지안의 공지(3m)를 활용한 전면 공지를 통해 보도를 조성,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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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가락동 5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 동 지하3층 지상 25층 규모로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보도 조성(3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160가구에서 31가구 늘어난 총 191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사방이 보차혼용도로로 둘러싸여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혼재돼 보행 환경이 취약했으나, 대지안의 공지(3m)를 활용한 전면 공지를 통해 보도를 조성,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락동 모아타운 조감도(예시도)/자료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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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2029년까지 262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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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망원동 456-6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인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의 심의가 통과되면서 총 262가구(임대 51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로 선정,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정 고시(2024년 5월2일) 후 현재 모아주택 사업 총 7개소가 추진되는 곳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지정 후 약 1년 만에 사업시행계획(안)이 통과되면서 454-3번지, 459번지 일대에 이어 3번째 모아주택 추진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장점인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은 4개 동 지하 3층, 지상 22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 약 20% 임대주택 건설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일반(7층이하) → 제2종 일반)을 적용한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이 73.5%에 달하는 노후저층주거 지역으로,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도를 조성해 보행체계를 개선하였고, 가로 주변에 개방형 공동이용시설과 휴게공간 등을조성하여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번 사업시행계획(안)에서는 모아타운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갈등을 사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였다. 구체적인 세입자 보상안은 세입자 현황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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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추진…2592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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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면적 8만4768㎡)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모아주택 5개소에서 기존 1772가구보다 820가구 늘어난 총 2592가구(임대 333세대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8.3%에 달하는 정비 취약 구릉지형 주거 밀집지역으로,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함에 따라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주민설명회,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이하)→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및 공공공지)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등이다.
관악구 성현동 1021 일대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성현동 일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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